반응형 제출방법1 홈택스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와 수기작성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단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원천세를 신고 하다보면 가끔씩 실수를 하여 제출한 자료를 수정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신고기간 중에는 바로 재신고하여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http://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뒤에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 2018.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