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일상생활 정보

홈택스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와 수기작성 방법

by 그로드 2018. 2. 6.
반응형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단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원천세를 신고 하다보면 가끔씩 실수를 하여 제출한 자료를 수정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신고기간 중에는 바로 재신고하여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http://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뒤에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고납부화면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세금목록 중에 원천세를 클릭해주세요.


원천세 신고화면


 그리고 수정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해주면 수정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정할 금액을 입력해주고 신고를 하면 되고 추가 납부가 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입력한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편하지만 최근에 신고 제출한 원천세의 경우에는 아직 전산 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여서 급한 경우에는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hwp


 직접 수기로 작성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합니다.

 참고로 첨부된 파일은 국세청 서식자료에서도 검색하여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후 상단에 신고자 정보와 신고관련 정보들을 적어주면되고 신고금액란에 위에는 빨간색 펜으로 수정전 금액을 적어주고 아래는 검정색 펜으로 수정후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기작성


 마지막으로 하단에 신고 날짜와 신고인을 적어주고 서명이나 직인을 남겨주면 작성이 끝납니다.

 작성이 완료된 문서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서 제출하거나 세무서 담당자에게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수정신고 하는 방법이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니지만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때 신경써서 틀리지 않는게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