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니 근로 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이라는 팝업창이 하나 떴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총급여와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올해부터 사전예약신청 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이 가능해졌네요.
사전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사전예약신청 팝업창이 뜨면 팝업창 안에 근로 자녀장려금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팝업창이 뜨지 않는다면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인을 아직 안했다면 회원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갈텐데요.
근로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귀찮더라도 한번 가입을 해놓으면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연말정산 서비스같은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을 해주고 추가로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주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창이 넘어가며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들을 통해 예상수급액이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예상수급액이 보인다면 장려금 신청을 위해 바로 밑에 보이는 사전예약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구요.
이 예상수급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맨 하단에 있는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전예약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령하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전화번호와 지급받을 은행 선택과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사전예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선택을 통해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수령받으면 되겠네요.
다시 뒤로가서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창이 뜨는데요.
대상자의 부양가족, 총소득, 재산 등의 자격요건에 체크를 해주어 최종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장려금을 받았다면 올해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신청하시고 올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도 자격요건을 꼼꼼히 잘 확인해보고 미리 사전예약신청 해주면 지급월인 9월에 목돈이 생겨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거에요.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이 된다면 기한 내에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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